대법원 “국가보훈처, 이해찬·설훈·민병두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6.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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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의 유공자 등록신청서 보상결정서 등…“정보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기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 연합뉴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연합뉴스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와 설훈 의원, 민병두 전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조서를 공개하라고 국가보훈처에 촉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자유법치센터는 2019년 8월 국가보훈처에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유공자 등록신청서와 보상결정서 등 20여건의 문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자유법치센터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대표 등이 20대 국회의원으로 공인의 신분이고 이들이 유공자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가 이미 사회적 관심 사항으로 공론화돼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한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었다.

항소심 역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국가보훈처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야권도 이 전 대표 등의 유공자 지위를 놓고 "선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진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 이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1980년도까지 광주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 유공자가 됐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당시 이 전 대표 측은 "1980년 5월 광주 현장에서 직접 희생된 사람은 아니지만 광주민중항쟁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으로 보았던 신군부의 재판으로 인해 부당하게 감옥살이를 했고, 그래서 2002년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1980년 5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10년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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