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이재명 점 확인하겠다”…신체감정 신청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7.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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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검사서 ‘점 흔적없음’ 진단받은 이재명에 “‘셀프검증’ 인정 못해”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배우 김부선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배우 김부선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여배우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는 배우 김부선씨가 "이 후보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확인하겠다"며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했다. 앞서 김씨는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갔다며 이 지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7일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강용석 변호사는 "김씨가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신체의 비밀을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 지사에 대한 신체감정 신청서를 냈다. 김씨는 2018년 "이 지사와 과거 내연 관계였다"면서 "그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과거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병원은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강 변호사는 "경기지사가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아는 사람과 한 셀프 검증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면서 "신체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 측 나승철 변호사는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 작성했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무거운 범죄가 될 텐데 검찰은 신빙성을 인정해 불기소 이유서에 원용했다"며 맞대응했다.

또 김씨 측은 이 지사가 과거 김씨에게 조카의 살인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 있다며 조카에 대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불거졌던 2018년 9월,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스캔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김씨 측에서 "더 시달리기 싫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의 신청서를 받아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다음 재판은 8월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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