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명 모두 징역형 확정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7.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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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고심서 남재준 1년6개월·이병기 3년·이병호 3년6개월
7월8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진 국정원장 3명에 대해 재상고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7월8일 대법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진 국정원장 3명에 대해 재상고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직 국정원장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해 재상고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1년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전직 국정원장 3명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해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의 확정 판결에 따라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기조실장은 다시 구속될 운명에 놓였다. 이들은 대법원 재판 중 2019년 6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구속이 취소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반면 남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재판 방해 혐의로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을 확정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당초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판단해 뇌물 공여 혐의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만 인정돼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삭감됐다. 항소심에서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국고손실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횡령죄만 적용했다. 이에 항소심에서 남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다시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병호 전 원장이 재직 당시인 2016년 9월에 전달된 2억원은 직무관련성 등도 인정돼 뇌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이들에게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과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남 원장에게는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이 전 기소실장에게 지시해 민간 기업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지 않았다. 지원 금액과 기간의 상당 부분이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이후라는 점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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