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청에 ‘선시공 후계약’ 일삼다 공정위 철퇴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7.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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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이나 완료 뒤 계약서 발급…無서명도 상당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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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서면계약 전 시공을 맡기는 이른바 ‘선(先)시공 후(後)계약’을 일삼아 온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중소 하청업체에 선박 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조건이 담긴 서면 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맡긴 선박 블록 도장 작업 83건에 대한 계약서면을 늑장 발급했다. 내부 프로그램인 발주시스템(ERP)을 이용해 하청업체에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작업 도중이나 작업이 완료된 뒤 발급한 것이다. 그마저도 서명이나 날인 등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이로 인해 선박 블록에 도장 작업을 한 하청업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법에는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원사업자는 계약 서면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서면에는 위탁 작업 내용과 납품 시기·장소, 하도급 대금 등 계약 조건과 계약 당사자 간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한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불분명하면 위탁취소, 감액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하청업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계의 대표 불공정 행위인 ‘선시공 후계약’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해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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