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직 박탈·재수감…‘댓글조작 공모’ 혐의 못 벗었다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07.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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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댓글조작 공모’ 징역2년 확정
김경수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7월21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지사직 박탈 및 재수감되는 김 지사는 정치인생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대법원 "댓글조작 유죄"…지사직 박탈·재수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졌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징역형이 확정된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김 지사는 형 집행 절차를 거쳐  수일 내로 수감될 전망이다.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7월18일 서울 서초동에 마련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2018년 7월18일 서울 서초동에 마련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지사는 이날 판결로 경남 도지사직도 박탈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또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남은 형기를 마치더라도 2028년 4월까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재판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석방됐던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7월21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경수 "진실,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김 지사는 대법원 유죄 확정 직후 경남도청을 떠나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준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지난 3년간 도정을 적극 도와준 도민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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