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21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유죄 확정 직후 도청을 떠나면서 이같이 밝히며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담담히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준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지난 3년간 도정을 적극 도와준 도민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재수감을 앞둔 김 지사는 일단 관사로 복귀한 뒤 구속 수감 절차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형 집행 절차를 거쳐 2~3일 내 재수감 될 전망이다.
김 지사 측 변호인도 이날 대법원 유죄 확정 이후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시리라 믿었던 대법원에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김 지사 측 김성수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죄 인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형사사법 대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인은 "오늘 판결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언해야 할 대법원 역사의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선고 결과를 비판했다. 이어 "법정 심리가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계가 있는 판결이 사실관계 자체를 바꿀 순 없다"며 김 지사의 결백을 거듭 강조했다.
재심 신청 계획에 대해 김 변호인은 "재심은 법률에 요건이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와 상의해서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