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공정위 승인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7.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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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없다고 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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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34.4% 취득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가 국내 굴착기·휠로더·엔진식 지게차 등 8개 부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국내 굴착기·휠로더 시장에서 두 회사 합산점유율이 51.2%(굴착기), 66.0%(휠로더)에 달하고 2위 사업자인 볼보와의 격차가 커지는 등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굴착기, 휠로더 시장은 초과공급 시장이어서 점유율만을 기반으로 가격을 올리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가격을 올리더라도 브랜드 간 동질성이 높은 점, 경쟁사의 대응능력이 충분한 점, 해외브랜드 수입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사 제품으로 구매 전환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이밖에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기업결합 후 가격 인상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쟁사의 부품 구매·판매선을 봉쇄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현대중공업지주의 건설 기계 사업 부문 중간 지주사인 현대제뉴인은 지난 4월29일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34.4%를 취득하겠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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