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이유는?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7.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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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과정에서 문서 파쇄하고 컴퓨터 포멧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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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그룹 계열사인 세아베스틸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세아베스틸은 개정 공정거래법상 자료 은닉·폐기 혐의로 고발·기소된 첫 사례가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의 고철 구매 가격 담합 여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세아베스틸 법인과 직원들을 기소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고철 구매 가격 담합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아베스틸의 서울 본사와 군산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날 현장조사를 시작하면서 조사개시 공문 및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를 제시·교부했다. 전산 및 비전산 자료를 폐기·삭제·은닉·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한 것이다.

그러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자재관리팀 부장은 자신의 다이어리와 업무 수첩을 파쇄하고 업무 서류를 숨겼다. 해당 부장은 담합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핵심 조사 대상자였다. 그는 같은 부서 직원으로부터 공정위 현장조사 사실을 전달받은 뒤 사내교육 참석을 이유로 조사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사무실로 복귀해 자료를 파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구매팀장과 팀원 1명은 전산 용역업체를 불러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세아베스틸의 고철 구매 가격 담합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실제 공정위는 당시 조사를 통해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3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 중에 세아베스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세아베스틸을 현장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4월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이 세아베스틸을 기소하면서 이 회사는 개정 공정거래법상 자료 은닉·폐기 혐의로 고발·기소된 첫 사례가 됐다. 지난 2017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자료 제출, 현장 조사 때 자료 은닉·폐기 등에 과태료만 물게 했던 기존 법령을 고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었다.

이번 기소와 관련해 세아베스틸은 오해를 살만한 측면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담합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폐기된 업무수첩은 2019년의 것으로 조사 대상기간(2010~2018년)과 관련이 없는 자료”라며 “컴퓨터를 포맷한 것도 지난해 1월부터 전사적으로 운영체제(OS)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저장장치 내 자료가 삭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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