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번엔 가혹행위 의혹…“가스창고 가둔 뒤 불붙이고 협박”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7.2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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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집단폭행·성추행도…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 이후에도 쇄신 없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해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해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내부에서 선임병 4명이 후임병 1명에게 수개월간 집단폭행·성추행·감금 등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제보가 군인권센터(이하 센터)에 들어왔다. 특히 선임병 중 한 명은 앞서 병사 인권침해 가담 전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29일 "제보를 통해 강릉에 있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 생활관·영내 등에서 병사 간 집단폭행·가혹행위·성추행 등의 피해 발생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센터에 따르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는 피해자가 2021년 초 비행단에 신병으로 전입해 온 직후부터 4개월 동안 지속됐다. 소속 부대는 동기생활관을 사용하지 않고 선임병 4명과 피해자가 같은 생활관을 쓰도록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임병들의 주요 가해 내용은 ▲폭언·욕설 ▲구타·집단폭행 ▲성추행 ▲감금 ▲전투화에 알코올 소독제 뿌려 불붙이기 ▲공공장소에서 춤 강요 ▲헤어드라이어로 다리 지지기 등으로 전해졌다.

특히 센터에 따르면, 선임병들은 지난 6월 일과시간 종료 후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며 피해자를 부대 용접가스 보관창고에 감금시키고 창고 내로 불이 붙은 박스 조각을 집어 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어 피해자가 가까스로 창고를 탈출하자 선임병들은 "다음에도 잘못하면 여기 가두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참지 못한 피해자는 군사경찰대대 수사관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공병대대는 생활관에서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고 가해자를 타 부대로 보내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신고 후에도 식당 등 편의시설에서 가해자들과 계속 마주치는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피해자가 겪은 가혹행위와 병영 부조리는 이전에 다른 피해 병사에 의해 신고된 바 있으나, 결국 가해자들이 가벼운 징계만 받고 다시 본래 생활관으로 복귀하는 일이 반복돼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 4명 중 선임병 1명(병장)은 이미 인권침해 가해행위에 가담한 전적이 있는 병사인데도 일벌백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센터는 "간부들이 보관 창고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병사들에게 헬프콜 이용·군사경찰 신고 대신 간부를 찾아오라고 교육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신고창구를 이용도 하지 못하게 했다"며 신고 통로의 허술함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력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둔 18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군검찰도 문제"라며 "공군은 성추행 피해자 발생 당시 부실한 초동 수사 이후로도 반성이나 쇄신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가해자들과 가혹행위를 묵인해 온 소속 간부들을 엄중한 처벌하고 공병대대장 및 18전투비행단 법무실장 등에 대해 즉각 인사 조치를 단행할 것을 공군 측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해당 사건은 21일 신고 접수돼 수사 중"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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