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KB금융지주, 내부거래 미공시로 금융당국 제재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8.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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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들에 과태료…소속 임원들에 주의 수준 제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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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가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내부거래 내역을 미공시한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에 각각 7400만원과 1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고, 임원들에 대해서도 주의 수준의 제재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신한금융지주는 2016~2019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등 상호 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내역 일부와 지주사와 자회사 간 용역 계약 등 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도 경영공시에서는 자회가 받은 ‘기관경고’ 제재 조치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KB금융지주도 2016~2017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주고받은 업무위탁 수수료 등 내부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지주회사법에는 금융지주사는 예금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거래 및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조치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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