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가석방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8.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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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세 고령으로 형기 80% 가량 채운 점 영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법무부의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자유의 몸이 될 전망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 회장에 대해 가석방 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이 올해 81세의 고령인데다 형기의 약 80%를 채운 점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오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4300억원대 탈세·횡령,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돼 현재까지 복역해오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구속된 후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석방돼 ‘특혜 보석’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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