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 ‘4단계’ 일주일 연장…10일부터 일주일간 23명 확진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08.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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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오는 22일까지 연장
조근제 함안군수, 외출·만남 자제 등 ‘잠시 멈춤’ 당부

경남 함안군이 지난 8월9일부터 16일까지 연장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2일 밤 12시까지 더 연장한다.

16일 함안군에 따르면, 함안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1차 연장 기간이던 지난 10일 확진자 10명이 발생했다. 이어 11일 5명, 12일 3명, 13일 4명 14일 1명 등 일주일 동안 모두 23명이 확진됐다. 함안군은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지속된 탓에 거리두기 4단계 2차 연장을 결정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 규모인 2223명을 기록한 8월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구보건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 규모인 2223명을 기록한 8월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구보건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함안군 지난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올해 6월까지 3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4차 확산세와 함께 7월부터 확진자가 속출했다. 그 결과 15일 현재 누적 확진자는 183명이다. 
 
거리두기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하다. 또 1인 시위를 제외한 행사와 집회가 금지되고, 유흥 시설은 집합 금지된다. 밤 10시 이후 학원·PC방·영화관 등의 운영이 제한되고, 종교시설도 10%(최대 99명) 내 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하다.
 
함안군은 특히 이번 2차 연장 기간에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 검사 의무화를 특별방역 조치사항으로 추가 행정명령했다. 이로써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함안군은 노래(코인)연습장 집합 금지와 기업체 근로자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강력권고, 공원 내 음식 또는 취식 금지 등 3개 특별방역수칙을 실시 중이다. 

4단계 연장과 함께 코로나19 비상 체제로 운영 중인 함안군보건소는 진료업무를 계속 중단한다. 이를 통해 보건소는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각종 예방접종, 선별진료소 업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군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크겠지만, 창원을 비롯해 전파 가능성이 높은 함안 인근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강력한 거리두기는 불가피하다”며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외출·만남 자제를 당부드린다. 잠시 멈춤은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약속이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 군민이 마음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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