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로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8.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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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직전 하드디스크 273개와 컴퓨터 101대 교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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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울산 현대중공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시민단체들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증거 인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 200여 곳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8000여 건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발급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깎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 지난 2019년 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10월 현장조사 직전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중요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273개와 컴퓨터 101대를 교체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에 1억원, 소속 직원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지난해 6월 말 현대중공업이 공정위 조사를 피하기 위해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했음에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한편, 검찰은 공정위와 시민단체 고발건을 함께 수사한 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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