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속출했는데 영업한 남창원농협에 ‘구상권 청구’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08.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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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구상금 청구로 법적 대응 나설 계획”

경남 창원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해 68명의 집단감염을 촉발한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에 행정·사법적 대응에 나선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7일 “창원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5건에 대해 각각 150만원, 모두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거해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남창원농협 측에 과태료와는 별도로 운영 중단 10일도 병과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허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남창원농협이 하나로마트 영업을 하면서 손님을 모으는 집객 행사 등 병역수칙 위반 행위 15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남창원농협이 지난달 15일부터 영업을 중단한 지난 4일 사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 금지하는 돼지고기, 햇멸치, 국산 활새우 등 개별 품목 할인행사 15건 등 진행한 것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8월17일 브리핑을 통해 남창원농협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창원시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8월17일 브리핑을 통해 남창원농협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창원시

특히 허 시장은 구상금 청구로 사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허 시장은 “창원시는 남창원농협에 대한 행정처분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비용, 코로나19 진단검사비, 확진자 치료 및 격리 비용 등 비용 발생 건에 대해,‘구상금 청구의 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창원농협 측의 방역수칙 위반과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해 약 2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폭염 속에서 장시간 기다리며 진단검사를 받는 불편을 겪었고,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다”며 “창원시도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약 2만 명의 코로나 진단검사를 진행하는 등 많은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구상권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마트 집단 감염 사태는 분명 사회적인 참사였다. 앞서 마트 측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6명(가족 1명 확진 별도) 등 매장 안에서만 13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뒤인 4일 오후 6시쯤이 돼서야 영업 중단을 결정했다. 마트는 첫 확진자 발생 후 마트 영업 중단 전까지 사흘 동안 확진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영업을 했다. 

후폭풍은 거셌다. 마트 방문자도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영업 중단 다음날인 5일 하루 검사 폭증으로 선별 임시진료소 일대에 혼란이 벌어졌다. 당시 일부 시민은 폭염 속에서 3~4시간 대기하다 쓰러지기도 했다. 더구나 마트 측은 최초 확진자 발생 직후인 지난 3일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직원 입단속에 나선 사실까지 드러나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첫 감염자가 나온 후 17일까지 확진자가 68명까지 늘었다. 이 마트를 이용한 창원시민을 중심으로 2만 명이 검사를 받아야 했다.

허 시장은 정부 방역 당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허 시장은 “창원시의 적극적 조치에 대해 남창원농협 측은 농협중앙회와 연대해 조직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다”며 “만약 이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당사자 간 행정적·사법적 문제의 본질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는 창원시의 방역 질서 확립 노력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자제 권고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앞서 지난 12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창원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 중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와중에도 사흘간 영업을 강행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이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구상권 청구를 비롯해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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