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논란, 다른 총수들과 차이점은?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8.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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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 미등기 이사로 50억원대 급여 수령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연합뉴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연합뉴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취업이 제한된 기간에 한화그룹 비상장사 미등기임원으로 선임돼 50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최근 재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한화테크윈 미등기 이사로 선임돼 지난해 12월까지 재직했다. 이 기간 김 회장은 최소 54억원의 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기간 김 회장이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기간이었다는 점이다.

김 회장은 지난 2011년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다. 특경가법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 2년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이 금지된다. 이를 감안하면, 김 회장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가 취업제한 기간이다. 김 회장이 한화테크윈 미등기 이사로 근무한 시기 전부가 취업제한 기간과 겹치는 셈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일 법무부가 취업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할 경우 김 회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물론 그동안 취업제한 기간에도 경영에 참여한 오너 경영인이 없던 건 아니다. 당장 최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그룹 내 비상임‧미등기 임원직을 유지해 논란이 됐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지난 2014년 특가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도 회장직을 유지했다.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 역시 지난해 1월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지만 그해 10월 경영에 공식 복귀했다.

그러나 이들의 사례는 김 회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은 모두 무보수로 경영 활동을 벌였다. 취업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을 의미한다고 판단돼 이들의 무보수 근무 취업제한 규정을 피했다. 최근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비상임‧미등기 임원직 유지에 대해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총괄사장은 특가경법상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제한 해제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활용한 경우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의 취업이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5년 6월 삼성그룹에서 인수된 한화테크윈은 김 회장이 처벌받은 배임 등이 실행된 시기(2004∼2006년) 그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특경가법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 손해를 본 기업과 그 기업이 출자한 기업까지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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