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블랙리스트 3대 키워드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09.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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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정집단·규제 사각지대·IT 전문집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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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망이 점차 넓고 촘촘해지고 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된 그룹 소속 계열사 50곳 이상이 새로 규제 대상에 올랐고, 올해 말부터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머물던 회사들도 감시망 내로 들어오게 됐다. 여기에 공정위가 집중 감시를 예고한 IT 전문집단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최근 공정위는 지난 5월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 소속 2612개 계열사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이 중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 소속 2421개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265개사(10.9%)로 나타났다. 지난해(210개사) 대비 55개사 늘어난 규모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30%가 넘는 상장사 또는 20%가 넘는 비상장사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신규 규제 대상 대부분은 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된 그룹에서 나왔다. 실제 전체 신규 규제 대상 중 약 93%에 해당하는 51개사가 중앙(14개), 엠디엠(12개), 현대해상화재보험(6개) 등 신규 지정집단 소속이었다. 이들 기업은 당장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하는 처지가 됐다.

공정위는 또 현재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기업이 444곳으로, 전년 대비 56개 늘었다고 밝혔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또는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계열사도 여기에 해당한다.

규제 사각지대 회사 수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대방건설(36곳)이었고, GS(23곳)와 호반건설(20곳), 신세계(19곳), 하림(18개)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회사는 올해 12월30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된다. 개정 공정거래법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비상장사와 이들이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회사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정위는 넥슨 등 IT 주력집단도 중점 감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총수 2세의 보유 지분과 국내외 계열사 출자 사례가 늘고 있으며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현재 IT 주력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카카오와 넥슨이 각 2곳, 네이버와 넷마블이 각 1곳으로 총 6개사다. 여기에 넷마블(16곳)과 넥슨(3곳), 카카오(2곳) 등에 규제 사각지대 회사 21곳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IT 전문집단 내 규제 대상은 27개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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