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4대강 불법사찰’ 혐의 기소에 “억지 기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1.10.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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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 없다” 주장
지난달 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은 검찰이 이른바 ‘4대강 관련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지시’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억지 기소”라고 일축했다.

박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소 내용을 보면 제가 직접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없다”며 “오로지 국정원의 4대강 정보 보고 문건의 생성 과정에서 당시 제가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보궐선거는 참으로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였다”고 회상하며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 전초전처럼 선거가 치러졌고 마타도어와 흑색선전, 인격살인이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당과 유관 단체가 저를 고발한 사건만 10여 건에 달했지만 결국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기소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작해 집요하게 강제한 정치적 압력을 결국 검찰이 이겨내지 못했다”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감찰 실장까지 코드인사로 바꾸면서 국정원 자료를 탈탈 털어 민주당 대표를 직접 고소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시장은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 기억에 없는 것이고, 청와대 그 누구도 저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거나 보고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억지기소를 보고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더 솟는다. 부산의 미래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받은 박 시장을 5일 선거법 위반(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인 오는 7일을 이틀 앞두고 내려진 기소 결정이다.

반면 검찰은 박 시장의 자녀와 관련한 이른바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등 10건에 대해선 불기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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