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허위사실 공표’ 전부 무혐의…이재명 판결이 근거됐다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10.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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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기된 의혹 부인 차원…특정 의도 없어 보여”
“표현의 자유 폭넓게 허용” 이 지사 대법 판결 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을 발표한 뒤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 지원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검찰이 4·7 재보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정치인의 토론회 발언에 대한 법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주요 근거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오 시장의 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관련 사안을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과 파이시티 사업 개입 여부, 보수단체 집회 참석 횟수 발언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오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특정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게 아닌 이상 토론회에서 나온 정치인의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른 결정이라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던 이 지사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된 후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 과정 중에 한 발언을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오 시장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처가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31일 서울시청 시장실을 나와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이날 오전 경찰은 오 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31일 서울시청 시장실을 나와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이날 오전 경찰은 오 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업'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고발당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당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지만,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경찰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증거를 적용해 오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 시장은 극우 성향 집회에 '한 차례' 나갔다고 발언했다가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오 시장의 토론회 발언 등이 모두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이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고발한 사건과 여야가 쌍방 고발한 사건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배우자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장관은 선거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SNS에 "지난 2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박 전 장관 측은 잔금을 치르는 절차 등으로 서류상 등기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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