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24시] 창녕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 박기홍 영남본부 기자 (sisa525@sisajournal.com)
  • 승인 2021.10.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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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
창녕군 공무원노동조합, 인구 늘리기 홍보

경남 창녕군은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추진 사업의 성과 평가와 내년도 주요 사업의 타당성·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창녕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주요 현안 368건과 신규사업 51건 등 총 419건을 부서별로 보고했다. 또 국·도비 확보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했다. 핵심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응과 민생경제 활성화다.

창녕군이 내년도에 추진할 분야별 주요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과 남지 도시가스 공급,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이다. 이외에 우포따오기 국제표준 DNA 등재와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들도 추진한다.

2022년 업무계획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수정·보완되고 의회 업무보고를 거친다. 이어 오는 12월 말 예산반영과 함께 최종 확정된다.

한정우 군수는 “내년은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민선 7기 군정 마지막 해인 만큼 각종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주민 숙원사업들을 계획대로 완수해 모두가 체감하는 ‘더 큰 번영 모두가 행복한 창녕’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현장 ⓒ창녕군

◇ 창녕군,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 

경남 창녕군은 동물들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8일 창녕군에 따르면, 창녕군은 지난 7월19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동물등록제가 처음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창녕군의 동물등록 건수는 총 1590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317건이 등록됐으며, 이는 전체의 20%에 해당한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인데, 2개월령 이상이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창녕군의 창녕읍과 남지읍을 제외한 12개 면은 동물등록 대행 기관이 없어 등록 제외지역에 해당한다.

창녕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동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유자가 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창녕군 공무원노동조합, 인구 늘리기 홍보 

경남 창녕군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6일과 8일 창녕경찰서 직장협의회와 넥센타이어 노동조합을 방문해 ‘살고 싶고, 있고 싶은 창녕’ 인구증가 시책에 협조를 요청했다.

8일 창녕군에 따르면, 공무원노동조합은 관내 전 읍면에 창녕군 인구 늘리기 동참을 협조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를 진행 중이다.

창녕군 인구수는 지난달 말 기준 6만100명이다. 창녕군은 고령화 농촌지역의 특성상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맞춰 젊은 부부와 1인 가구, 전입 근로자를 위한 시책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 맞춤형 시책들을 시행 중이다. 특히 인구 유출 방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장기적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민 위원장은 “창녕경찰서 직장협의회 조합원과 넥센타이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관내 거주 미 전입자, 신규 발령 및 신규 채용자분들의 전입 독려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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