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4시] ‘해양 쓰레기 골머리’ 관광협회가 앞장선다
  • 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sisa641@sisajournal.com)
  • 승인 2021.10.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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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必) 환경 시대, 새로운 여행문화를 제안
(제주시 김녕해수욕장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공)

제주도관광협회가 친환경 제주여행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해변과 바닷속 쓰레기 줍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비치 클린 줍젠’ 1회차 프로젝트를 오는 23일 토요일 김녕 해수욕장 인근과 우도 수중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줍젠'은 ‘제주어'  ‘줍는다’라는 말에서 착안한 듯 보인다. 줍젠(JEN: Jeju Eco-friendly Network) 프로젝트에는 제주를 방문하는 여행객과 도민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정화 프로젝트이다. 제주개발공사 등 도내 관광사업체 등 20여 곳이 참여한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는 해마다 해양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관광 성수기 또는 한바탕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면 해수욕장은 물론 해안도로에는 스티로폼과 각종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가 갯바위와 해안가 등을 뒤덮으며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실정이다.

최근 친환경 캠페인이 활성화되며 여행객은 책임 있는 여행을, 지역민에겐 내 마을을 아끼고 가꿔나가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도 관광협회가 지역 어촌계의 협조 아래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이 보여주기식 단발성이 아닌 계속성을 위해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호응이 기대된다.

 

◇제주시, 난립하는 부동산중개업소 점검한다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 공보실 제공)

제주시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한다.

기간은 11월 30일까지 관내 동부지역 692개 부동산중개업소가 대상이 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행위, △법정 게시물(등록증, 중개보수표, 자격증, 공제증서) 등이다. 시는 이번 지도ㆍ점검에서 중개행위가 발견될 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제주시 서부지역 중개업소 710개소 현지 점검 결과 4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형사고발 5, 과태료 35) 조치하였으며, 위반사항이 가벼운 3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2020년도 1,334개소에서 2021년 9월 말 현재 1,402개소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부동산거래로 인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해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용을 당부했다.

 

◇제주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 유해환경 개선한다

(제주시 소재 동부매립장 ⓒ제주시청 공보실 제공)
(제주시 소재 동부매립장 ⓒ제주시청 공보실 제공)

제주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을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측정 대상은 보건소 및 민간위탁 사업장 8개소다. 이번 측정은 이 법 시행에 앞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따라서 법정 측정 주기에 따른 기존 측정 5개소(공영버스정비소, 읍·면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에 신규 측정 대상인 보건소 3개소(제주, 동·서부)를 추가,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 노출 정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측정하는 3개 보건소의 경우 예비조사 실시 결과 결핵균 염색 및 방역작업 수행 중 특별화학물질인 페놀, 벤젠을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취급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등 건강 보호 관련 조치들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1월27일)’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이행을 위한 가이드북을 전 부서에 배포하는 등 중대 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6월까지 실시한 도서 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등 4개소의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측정 항목 모두 ‘기준치 미만’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근로자 80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귀마개 등 보호구 지급, 보호구 착용 표지판 게시 등 체계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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