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안과질환’ 판정받고…자격·면허는 정상발급 받은 군 면제자들
  • 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sisa528@sisajournal.com)
  • 승인 2021.10.15 13: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인·어린이집원장 포함 5년 간 자격·면허 4329명 발급
병무청 확인신체검사 3년간 0건
8일 대구 제2작전사령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왼쪽)과 신원식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8일 대구 제2작전사령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왼쪽)과 신원식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군 입대 신체검사에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뒤 해당 질환으로는 취득할 수 없는 자격·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수  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뒤 의료계에 종사하거나 어린이집 원장을 하는 사례까지 확인돼 논란이다.  

15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역신체검사 과정에서 정신·안과질환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고도 해당 질환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자격면허를 받은 사람이 43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과·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수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병무청의 확인신체검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면제판정을 받은 이들 대부분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는 의료종사자가 32명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24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해당 질환으로 제한된 자격·면허 발급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들이 검사 과정에서 속임수를 썼는지 입증할 수 있는 '확인신체검사'를 병무청이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