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 사퇴·정치활동 중단 선언해야”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1.10.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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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법 위반하고 권한 남용…헌정사에 남을 오명”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사저널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사저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 사퇴는 물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전 총장의 검찰권 남용과 직무상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 그동안 국민을 속인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뒤로 한 채 국민이 위임해준 막강한 권한을 국민과 법치가 아닌 사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급기야 이를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축적하고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며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치 출발의 근본 이유가 허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재판부는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 판결했다”며 “검찰총장직을 사임했더라도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적시했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전날 윤 전 총장이 재직하던 작년 말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 치면 정치활동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며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토록 충실하다던 검찰조직에 헌정사에 남을 오명을 남긴 것으로 충분하다”며 “마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더 이상 100만 공직자의 명예마저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쯤 되면 윤석열 검찰은 국기문란 헌법파괴 범죄집단 그 자체”라며 “더 강력하고 중단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검찰이 정치를 하지 않는 세상,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윤 전 총장과 같은 정치검찰이 다시는 검찰사에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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