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의학한림원이나 전문 학회와 독립적·객관적으로 만들 것”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설치해 이상반응 인정 범위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인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같이 밝혔다.
정 청장은 "이상반응 인과성에 대해서는 지난 번 국감 이후 인과성에 대한 범위 확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현재 피해보상위원회는 알려진 이상반응에 대해 개별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백신에 대한 새로운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성위원회를 의학한림원이나 전문 학회와 독립적·객관적으로 만들겠다"라며 "신고 자료를 분석해 인과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기준을 소급 적용해 기존 신고자들과 신고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아나필락시스 같이 이미 알려진 이상반응의 경우 진단이 명확하면 인과성을 바로 인정한다"며 "심근경색, 폐렴, 패혈증은 현재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안전성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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