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조폭과 불법 성매매 업소 운영하다 적발
  • 박세진 디지털팀 기자 (ordinary_psj@naver.com)
  • 승인 2021.10.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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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업소 운영하며 8800여 차례 성매매 알선…7억원 수익
부산, 울산, 경남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자들도 검거
적발된 불법 성매매 홍보 사이트ⓒ부산경찰청
적발된 불법 성매매 홍보 사이트ⓒ부산경찰청

법원 공무원이 조직 폭력배 등과 함께 연대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업소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홍보를 한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자들도 함께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소 운영자인 30대 법원 공무원 A씨 등 27명을 붙잡았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 27명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울산·경남에서 성매매 업소 25개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통해 880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 7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공무원과 조직 폭력배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단속 정보를 공유하거나 성매매 여성의 이탈 방지를 위해 업소 간 연합을 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지역의 성매매 운영자를 다치게 하거나, 업소 여성을 감금, 폭행하기도 했다. 성매매 영업 중 시비가 된 손님에 대해서는 강간 혐의로 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1억5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하고, A씨에 입건 사실을 법원에 통보했다.

같은 기간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개설하고 업소 광고비로 11억여원을 받은 30대 B씨 등 3명도 검거됐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폰‧대포계좌를 사용하는 등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금융계좌 등을 추적해 범죄수익금 1억4000만원을 압수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앞으로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 등 92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검거된 30명 중 7명을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사행산업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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