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가 성추행” 허위 고소한 40대 女에 벌금 300만원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10.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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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체 접촉은 합의에 의한 것”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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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장 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은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의 신체 접촉은 합의에 의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단독(임은하 판사)은 무고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시 서초구에 위한 한 법률사무소에서 허위 고소장을 작성, 인천지방검찰청 측에 제출해 직장동료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19년 8월 초 B씨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지압을 해준다면서 팔, 다리, 종아리, 무릎, 겨드랑이 등을 만지고 갑작스럽게 입을 맞췄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의 수사 결과 A씨와 B씨 간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B씨의 강제 추행에 의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7월쯤부터 B씨와 호감을 갖고 만남을 지속하던 중 9월쯤 다른 직장 동료와 연인 사이가 되면서 B씨를 멀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B씨와의 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고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하면 당시 키스는 일방적이거나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라면서도 “B씨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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