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피해?” 헤어진 연인 집 찾아가 소동부린 60대
  • 박세진 디지털팀 기자 (ordinary_psj@naver.com)
  • 승인 2021.10.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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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적용해 현행범 체포해 입건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청 로고 ⓒ연합뉴스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60대가 스토킹처벌법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대문경찰서는 25일 A씨(남·62)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5일 오후 10시쯤 헤어진 연인이었던 B씨가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집 문을 발로 차고 수차례 전화·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11시17분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출동해 A씨와 B씨를 분리했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두 사람은 8년간 교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로부터 피해진술과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긴급응급조치 1호와 2호를 결정했다. 또 신변보호조치도 안내했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5가지로 명시해 범죄로 정의하고 처벌수위를 높였다. 스토킹처벌법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 등을 소지하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 받는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B씨의 경우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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