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한 ‘스토킹’ 관련 신고…일평균 23.7건→112.8건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10.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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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첫 시행 후 관련 신고 451건 접수…첫 구속 사례도 나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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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지 단 5일만에 관련 신고가 450건 이상 경찰에 접수됐다. 스토킹 혐의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돼 구속된 사례까지 등장했다.

26일 경찰청 측은 스토킹처벌법이 전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접수된 관련 신고가 451건이라고 밝혔다. 하루 평균 112.8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 1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 약 9개월간 접수된 관련 신고가 하루 평균 23.7건(총 6939건)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할 때 신고량이 폭증한 것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당일이던 21일에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전 여자친구의 거주지를 찾아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이틀 후인 23일 서울 동대문구에선 헤어진 전 애인에게 협박조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30대 남성이 피의자로 입건되기도 했다.

첫 구속 사례도 나왔다. 26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 2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같은 직장의 여성 동료 B씨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다수 전송한 혐의, 이직한 B씨의 직장을 찾아가 주변을 서성인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결국 구속시켰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상대의 가족 및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범죄에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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