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서 수차례 자위행위 20대男, 2심서 감형
  • 박세진 디지털팀 기자 (ordinary_psj@naver.com)
  • 승인 2021.10.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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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와 합의했고 선처 탄원서 제출해” 감형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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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 주택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택배를 훔쳐 정액을 묻힌 뒤 되돌려놓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공연음란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1심보다 2개월 감형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부인했던 범죄사실을 포함해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공연음란 행위가 다세대주택 내 공용부분에서 이뤄졌고 (앞선) 판결 확정 이후까지도 반복적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재물손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로 총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에서 10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 2층 앞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한 뒤 정액을 현관문에 묻히는 등 5회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아래 층에 사는 여성 집 앞에 놓인 니트 원피스 배송물을 들고가 정액을 묻히고 되돌려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9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성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버젓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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