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24시] 창녕군, 외국인투자 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 박기홍 영남본부 기자 (sisa525@sisajournal.com)
  • 승인 2021.10.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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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2년 예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창녕군,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방역 총력 대응
창녕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남 창녕군은 28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년 경상남도 온라인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보그워너창녕(유)과 109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최근 친환경 차의 수요 증가에 따라 친환경 차량용 전기구동 시스템 신규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전기자동차 모터 생산라인 신설과 20명 신규 고용, 자본재 구매비 확충 등을 협약했다. 보그워너창녕(유)은 외국인 투자 기업인 보그워너 Inc의 자회사다. 1998년부터 창녕군에서 자동차용 시동모터를 생산 중인 유망기업이다.

한정우 군수는 “친환경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 자동차 시장의 추세에 발맞춰 보그워너창녕의 전기차 사업에 대한 능동적인 투자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가는 창녕군의 산업 핵심 동력이 되길 바라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녕군-보그워너창녕(유) 투자협약 체결 모습 ⓒ창녕군

◇ 창녕군, 2022년 예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경남 창녕군은 27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

28일 창녕군에 따르면, 창녕군은 지난 7월까지 군민이 직접 제안한 총 33억6000만원 97개 공모사업을 대상으로 소요 사업비와 타당성 등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할 26억2000만원 87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해당 사업들은 창녕군이 작성한 2022년도 예산안과 함께 창녕군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창녕군은 오는 12월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한다.

한정우 군수는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군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발굴한 제안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단계적 일상 회복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 창녕군,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방역 총력 대응

경남 창녕군은 최근 해외에서 AI 발생이 급증하고 겨울 철새 도래로 인한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8일 밝혔다.

창녕군은 농가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농가 예찰과 소독 등 방역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철새도래지 방문을 금지하고 집회‧모임도 자제하도록 지도한다. 우포늪과 장척늪의 모든 탐방로 입구에 발판 소독 매트를 설치하고, 가축방역 차량으로 매주 소독 중이다. 또 철새가 운집하는 수변 지역에서 분변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7일 우포늪을 방문한 정연상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해외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철새도래지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과 예찰, 출입 통제 등 일선 시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정우 군수는 “올겨울에는 고병원성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이 확산할 우려가 크다”며 “가축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는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창녕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남 창녕군은 2021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28일 창녕군에 따르면, 창녕군이 29일 공시할 필지는 2021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2815필지다. 창녕군은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군 홈페이지와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와 의견 가격을 작성해 11월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창녕군은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24일까지 재검증한다. 이후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정우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을 위해 신중히 처리했다”며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위해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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