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2심서도 사형 구형…“내가 한 짓 역겨워”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11.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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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과 마찬가지로 양모에 사형 구형…“수단과 방법 잔혹하고 무자비하다”
양부 측 반발 “법률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구분 안 돼…끼워넣기형 기소”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모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심리로 열린 장아무개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또 장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가 양육 피해자를 무참히 밟아 존엄성을 훼손했다. 장기간 학대 결과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학대하면서 복부를 밟아 무참히 살해했다"며 "수단과 방법이 잔혹, 무자비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어 검찰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도 7년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게도 중형을 구형하며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런 학대를 막아줄 수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냉철한 증거, 이성으로 재판이 시작된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매도를 당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1심 재판에서는 제대로 된 신문이 없었다. 법률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를 장씨의 학대 방임을 한 것으로 끼워넣기형 기소를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최후진술을 했다. 장씨는 "힘겨운 인생을 마감한 딸에게 죄스럽다"며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도 역겹고 엽기적이다. 훈육의 수준이 학대, 폭행 이상이었음을 절실히 깨닫는다"고 호소했다.

A씨도 "아빠로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무책임, 무지하게 행동해 발생했다"며 "되돌릴 수 없고 용서받을 일 없다는 것 알지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정하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한편 장씨는 입양 딸 정인이를 약 8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결국 지난해 10월13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도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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