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이 부동산 투기와 채용비리 등 의혹을 받는 정현복(72) 전남 광양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은 ‘부패방지법 위반 및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정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시사저널 3월 19일 보도 「‘LH 불공정 땅 투기 파문’ 광양시장으로 옮겨 붙나?」 /3월 28일 보도 「‘광양시장 땅’ 주변 잇단 개발사업...‘이해 충돌’ 논란」 /3월 29일 보도 「[단독] 광양시, 이번에는 시장 부인 땅에 관통 도로 낸다」 /4월 1일 보도 「[단독] ‘차 못 다니는 도로’ 내는 광양시…알고 보니 시장님 아들 땅」 등 기사 참조)
정 시장은 부인과 아들이 소유한 땅에 도로를 개설하고 측근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정 시장은 자신과 자녀가 소유한 땅에 도로가 개설되고 아내 최모씨 소유의 땅에 개발이 진행돼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다.
개발사업 결정권자인 정 시장이 압력을 행사해 자신과 가족의 땅에 도로를 개설한 게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경찰은 정 시장이 도로 개설 등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도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광양시는 41년 전부터 보유한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토지에 정 시장 임기 중인 2016년부터 도시계획 정비안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78m 길이 2차로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도로에 편입된 정 시장과 자녀 명의 토지 일부가 보상을 받아 특혜 논란이 있었다.
또 정 시장 아내가 2년 전 매실 농사를 짓겠다며 사들인 진월면 신구리 매실 밭 인근에도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 중인 것으로 시사저널의 보도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 시장이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동산 이해 충돌 논란이 커지자 정 시장은 지난 4월 5일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된 부인 소유 땅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시장은 친인척과 선거를 도운 사람 자녀 등 5명을 광양시에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혐의도 받아왔다. 전남경찰은 정 시장이 직위를 이용해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광양시청과 정 시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공무원 등 30여 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정 시장은 관련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의혹이 불거진 당시 낸 입장문을 통해 “도로 개설과 재개발에 관여한 바 없다. 주민 편익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검토를 거쳐 도로 신설을 추진한 것으로 모든 과정이 적법했다”고 해명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정 시장은 지난 3월 병가를 내고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정 시장은 2014년, 2018년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9월 광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