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야간 치맥’ 허용된다…서울시 “단체음주는 자제”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11.05 16: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8일 0시부터 야간음주 금지 고시 해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날씨 추워져 인파 줄어들어”
밤 10시 이후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중인 6월9일 심야시간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고 있다.ⓒ시사저널 박정훈
지난 6월9일 심야시간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시민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서울시가 오는 8일부터 한강공원에서의 야간음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역체계로 전환된 것에 발맞춘 것이며, 부쩍 쌀쌀해진 날씨 역시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측은 앞서 내려진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고시를 오는 8일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강공원 전역에서의 음주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금지한 바 있다.

서울시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데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계절적 요인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식 서울시 한강본부장은 “위드 코로나 전에는 오후 10시 이후 식당 음주가 어려워 한강공원을 찾는 분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제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데다 겨울이 되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줄고 있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야간 음주가 금지되면서 한강공원에 위치한 매점들의 매출에 타격이 있었던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원 제한의 경우 앞서 방역당국이 수도권에 적용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사적 모임의 경우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 집회나 행사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한강사업본부 측은 야간 음주가 허용됨에 따라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살피는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강사업본부 측 관계자는 “서울 지역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에 유의해야 한다”며 “한강공원 단체 음주는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