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바이든의 ‘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에 제동 걸어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1.11.07 14: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한 바이든 행정부에 법원 “중대한 헌법적 문제…잠정 중단하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검사를 의무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명령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6일(현지 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올리온스에 위치한 제5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을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 4일 공개한 새 지침에는 100인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내년 1월4일까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직원은 매주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업체에 한 명 당 16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다.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의 추가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침 적용 및 백신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금지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로 하여금 8일 오후까지 초기 법적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번 잠정 중단 조치는 새 지침이 발표된 이후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州)와 일부 민간기업들이 제5 항소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미주리, 알래스카, 애리조나 등 11개 주 법무장관들도 제8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은 “대통령은 헌법이 제공하는 견제와 균형없이 미국 국민들에게 강제로 의료 절차를 강요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도 트위터에서 “나는 OSHA의 불법적인 백신 의무화에 대해 바이든 정부를 고소했다”며 “우린 이겼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정부의 도 넘는 위헌적 행위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맞서 “미 근로자들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긴급 상황에서 OSHA가 신속하게 대치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재 미 정부는 백신 의무화 결정의 적법성을 확신하고 있으며, 이를 변호하기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