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노래방 등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과태료 부과 시작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1.11.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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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제시해야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오는 14일까지 계도기간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8일 0시를 기해 종료됐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해당 시설에 출입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용자와 관리·운영자 양측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8일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륜·경정 시설 등의 계도기간이 종료됐다”며 “이날부터 위반 시 본격적으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다.

지난 1일 방역당국은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함과 동시에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13만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7일까지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둔다고 함께 밝혔다.

계도기간 중에는 방역패스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도 별다른 처벌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날부터는 적발 시 감염병예방방법에 따라 시설 이용자와 관리·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용자의 경우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씩,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위반의 고의성 등을 고려해 내려질 방침인 위반 업장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10일간 시설 운영 중단, 2차에는 20일, 3차에는 3개월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지며, 4차 위반이 적발될 경우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헬스장이나 탁구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이용권의 환불 및 연장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오는 14일까지로 연장해둔 상태다. 따라서 실내체육시설들에 대해선 오는 14일까지 방역패스 위반 사실이 적발되도 별도의 벌칙이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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