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코인거래소 만들어 96억 가로챈 일당 검거
  • 박세진 디지털팀 기자 (ordinary_psj@naver.com)
  • 승인 2021.11.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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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명 검거해 총책 등 20명 구속…역할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
가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조직도ⓒ경기북부경찰청
가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조직도ⓒ경기북부경찰청

가짜 코인거래소를 만들어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총 96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가짜 수익인증 사진을 활용하거나 초기 소액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의 혐의로 32명을 검거, 총책 김모씨(28) 등 20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투자리딩방'을 통해 전문 투자상담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총 9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리딩방에 참여한 이들에게 '220~350%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속이고 가짜 코인거래소 가입을 유도했다. 이를 위해 조작한 수익인증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람잡이를 활용해 가입을 유도하기도 했다.

초기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이 난 것처럼 투자액의 2배 가까이를 돌려주시는 식으로 신뢰를 쌓았다. 이후 거금을 입금할 경우 2분마다 '매수' 또는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고 빠른 시간 내에 사고팔기를 시킨 뒤 피해자의 실수로 타이밍을 놓친 것처럼 책임을 전가했다. 또 투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조금 더 투자를 하면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며 유혹하고 금융기관 대출, 사채까지 빌려오게 하는 등 온갖 수법을 동원했다.

이들은 계좌공급, 자금세탁, 투자리딩 등 다양한 역할을 점조직 형태로 분담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가상자산 사기사이트 중 현재까지 14개를 확인해 차단했다. 또 사기조직 총 32명을 순차 검거했고 국외도피하던 실행팀 총괄팀장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재산피해 회복을 위해 피의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 부동산·차량·계좌 등 11억12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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