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대 법학부, 전임교원 임용 과정서 순위 바꿔치기 ‘들통’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1.11.24 12: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팀 “특정 지원자 채용할 목적으로 심사평가점수표 고쳐”

인천대학교 법학부가 2017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수 3명이 2순위에 머물렀던 지원자를 1순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심사평가점수표를 뜯어 고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대 감사팀은 법학부가 2021학년도 1학기에도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신임 교원으로 채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전경. ⓒ인천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인천대학교

시사저널은 24일 인천대 감사팀이 올해 6월11일과 11월12일에 각각 작성한 ‘법학부 전임교원 신규채용관련 감사결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이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법학부 A교수는 2017년 5월15일에 2학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법학부 교수들에게 “학과 의견과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1차 심사평가가 진행됐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심사위원들의 심사점수평가표를 조교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어 A교수 등 법학부 교수 3명은 교수회의를 거쳐 자신들이 작성한 1차 심사평가점수표를 수정해 2순위를 기록한 지원자를 1순위로 변경했다.

그러나 인천대 감사팀은 A교수 등이 진행한 교수회의가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심사평가점수표를 수정하는 등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인천대 감사팀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내용 일부 갈무리
인천대 감사팀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내용 일부 갈무리

또 심사위원이 조교를 통해 심사평가점수표를 확인한 후 특정 지원자의 순위를 변경시킨 행위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점수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조교에게만 부여된다.

이에 인천대 감사팀은 A교수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중징계 조치했다. 또 A교수와 심사평가점수를 수정한 교수 2명을 경고 처분했다. A교수에게 심사평가점수표를 확인해 준 조교는 감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사직하고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감사는 2017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신규 채용 지원자가 2021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지원하면서 법학부 교수들 간 분쟁이 발생한 것이 단초가 됐다.

인천대 감사팀은 2021학년도 1학기 법학부 전임교원 신규 임용과정에서도 불공정한 문제점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대 감사팀 관계자는 “법학부 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려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며 “전임교원 신규 임용에 대해 수사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