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연수로 코로나 확산? 인정할 수 없다”…진주시민 손배소 기각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11.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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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주시 등이 위법한 행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경남 진주 이·통장 제주 연수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며 진주시민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집단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1단독(박성만 부장판사)은 25일 진주시민 등 512명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진주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진주시 등이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적절한 행정행위였는지 의문이 있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주시 등이 연수와 관련해 중대한 과실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진주시민행동 등은 지난해 12월28일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집단 소송에는 자영업자 333명 등 51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자영업자 50만원, 일반 시민 30만원씩의 개인 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자영업자 등 시민들은 자유로운 일상과 영업에 지장을 받았고,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에 대해 진주시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주시 이·통장 회장단은 지난해 11월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 연수를 다녀왔다. 이후 24일부터 진주와 제주 등지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려 85명이나 발생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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