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D-100]이재명-윤석열의 사법 리스크 
  • 조해수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21.11.29 07:30
  • 호수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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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공수처까지 나선 두 대선후보 관련 수사 
“용두사미에 그칠 것…기소되는 드라마틱한 장면 연출되지 않는다”

“비리 혐의자끼리 대결하는 비상식 대선이 돼 참으로 안타깝다… 두 분 중 지면, 한 사람은 감옥을 가야 하는 처절한 대선이다.”

ⓒ시사저널 이종현·박은숙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당 경선 경쟁자였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차기 대선판이 석양의 무법자처럼 돼간다”고 비꼬았다. 이 후보의 경우 대장동 비리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윤 후보는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등 4건의 수사에서 윤 후보를 입건했다. 정치권에서는 ‘쌍특검’ 논의가 진행 중이다.

두 후보를 둘러싼 의혹은 결코 가볍지 않다. 대통령선거가 100일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경찰-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경찰-검찰은 전담팀을 만들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공수처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특검을 원하는 응답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특검이 ‘시간끌기용’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즉, 수사기관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사 의지’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를 둘러싼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 회자되는 것처럼, 이재명-윤석열 후보 중 누군가가 ‘기소’되는 드라마틱한 장면은 연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찾아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사저널 포토

회식하다 코로나 걸린 대장동팀…수사 의지 있나

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9일이고, 후보자 등록일은 같은 해 2월13~14일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에 후보자 신분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사실상 수사 개입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수사는 불가능하다. 헌법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해 놨기 때문이다.

이 모두를 고려해 보면, 두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밝혀낼 수 있는 시간이 70여일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그렇다면, 이재명-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대장동 사건’부터 살펴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을,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 수사부장)을 꾸렸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수원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검찰은 지난 11월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를 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윗선’에 대한 진상 규명은 없었다. 이 후보조차 “그 긴 시간 동안 뭘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 때문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회식으로 인한 코로나 집단감염’과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한 것을 꼽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남욱 변호사가 11월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시사저널 최준필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1월4일 중앙지검 청사 인근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방 2개로 나눠 저녁식사를 했다. 수사팀 24명 중 16명이 참석했다. 수사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식으로 인해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종민 변호사는 “어처구니가 없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윗선’을 밝혀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언론을 통해 혐의가 대부분 밝혀진 김만배, 남욱에 대한 구속영장을 쳤다고 축하 파티를 벌인 셈”이라면서 “검찰은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다. 압수수색 대상에서 성남시청을 제외했다가 여론의 질책을 받고 뒷북 수사에 나선 검찰이다. 대장동 수사가 얼마나 안일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 중인 이태형 변호사가 이 후보로부터 현금 3억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원어치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게 됐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사건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혜경궁 김씨’ 사건을 변호한 바 있다. 김종민 변호사는 “여당 대선후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을 굳이 분리해서 지방 검찰청으로 내려보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이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전담팀이 있는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면서 “반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가 맡고 있다. 검찰이 여당의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씨가 9월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시사저널 포토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은 불기소로 가닥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는 10여 건에 이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수처에서 입건한 4대 사건(범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이다. 고발 사주 의혹은 가장 큰 관심을 받았지만, 결국 윤 후보에 대한 불기소로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이다. ‘고발장 작성자’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최종 전달한 인물’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여당이 주장한 ‘윤석열(당시 검찰총장)-손준성(대검 수사정보담당관)-김웅’이라는 작성 및 전달 루트를 입증하지 못했다. 나머지 수사도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전망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1월17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 후보에 대한 수사를) 선거 때까지 가지고 갈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본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 밖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인과 장모 관련 사건은 대부분 결혼 전에 있었던 일에 불과하다”면서 “법무부가 조국 일가 사건 수사팀 등 문재인 정권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수사-감찰에 개입해 수사 결과를 왜곡하지 않는지 언론과 시민사회의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특검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쌍특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은 “여야 후보자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은 대통령선거에 바른 민의 반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특검 도입이 오히려 후보자들이 의혹을 묻고 갈수 있는 묘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지금같이 ‘국민의 알권리’보다 ‘피의사실 공표’가 더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특검은 진실을 덮는 최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진실을 덮는 최악의 도구 될 수도”

우리나라의 특검 형태로는 ‘상설특검’과 ‘별도의 입법을 통해 도입되는 특검’이 있다. 지금까지 14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그중 13번은 별도로 특검법을 제정해 특검을 도입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에 대한 특검은 수사 속도를 위해서는 ‘상설특검’이 바람직하지만 정치적 편향성 논란 때문에 야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이 결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별도의 입법을 통한 특검의 경우, 가장 먼저 여야가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그다음으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데,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 교섭단체에서 후보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통상 후보 추천에 2주 이상 걸린다. 이후 수사팀 구성 등을 위해 다시 20일 정도가 더 필요하다. 전례를 보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은 43일, 국정 농단 특검은 34일, 드루킹 특검은 37일이 소요됐다. 즉, 내년 1월 중순이나 돼야 특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후보자 등록일인 2월13~14일 전에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하기 때문에, 실제 수사 기간은 한 달여에 불과하다. 하나 마나 한 특검이 될 수밖에 없다.

상설특검은 신속성이라는 면에서는 비교우위에 있다.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이 도입됐는데, 특검 임명에서 수사 착수까지 단 20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상설특검 도입은 쉽지 않아 보인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상설특검에서 특검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임명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검사추천위원회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면서 “분명 여당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야당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4번 특검 도입에 단 한 번만 상설특검이 구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검찰-경찰-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더 많이, 자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는 ‘국민의 알권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여야 후보들과 관련된 진실 규명은 대통령선거에 바른 민의 반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도입 형태가 ‘상설특검’이든 ‘별도특검’이든 반드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전, 오후 최소 두 번의 수사 관련 공개 브리핑을 하고 그중 한 번은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해야 한다. 특검이 수사의 ‘밀행성’을 강조해 수사 진행 상황을 알리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의 특검도 도입되지 않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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