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방·동방, 운송입찰 담합 적발돼 과징금 ‘철퇴’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11.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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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담합행위 적발돼 20억원대 과징금 부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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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운송업체 세방·동방이 대우조선해양의 운송 장비 임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25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4~2017년 시행한 선박 블록을 위한 특수 장비 임대 등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동방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3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동방 1억1300만원과 세방 2억2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동방은 △중국 옌타이 공장에서 제작한 선박 블록을 운송하기 위한 특수 장비 임대업체 선정 입찰(2014년 12월) △국내 공장에서 만든 선박 블록을 운송하는 특수 장비 임대업체 선정 입찰(2016년 1월) △자체 보유 장비 위탁 운영업체 선정 입찰(2017년 12월) 등에서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후 투찰가를 공동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부족하거나 일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행위를 벌였고, 사업을 수주한 뒤에는 일감을 절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송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물량과 매출을 확보할 목적으로 실행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운송 입찰 시장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방과 동방은 앞서 현대중공업 등 조선사에서 발주한 운송용역 입찰 등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돼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수차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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