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외치더니…‘딸 취업비리’ 김성태 중용한 尹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1.11.26 14: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태 선대위 합류에 與 “청년 울화통” 비판
尹 측 “대법원 판결 남았다”면서도 교체 시사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7월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에 눈물을 닦고 있다. ⓒ 연합뉴스
2019년7월23일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에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자녀의 KT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해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을 우롱하는 행태”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직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다”며 김 전 의원을 두둔하면서도 교체를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 선대위 수석대변인인 조승래 의원은 26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김 전 의원을 중요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해촉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 ‘매일 선대위 명단에 오르내리는 분들의 이름이 어떤 신선함과 감동을 주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의 개탄에 윤 후보는 김성태 카드로 답했다”며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윤 후보가 김성태를 중용한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취업·정규직·승진에 도전하는 모든 2030 세대에 대한 도발이며 모욕”이라며 “더구나 국민의 힘 당헌 당규상 뇌물죄로 기소된 자는 당원권이 정지된다. 그럼에도 김성태 직능촐괄선대본부장은 국민의 힘의 중앙위원회 의장이다. 당헌당규 상 당직도 맡을 수 없는 범죄자가 선대위 최고위 직에 오른 이유를 윤석열 후보는 답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전날 전용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에서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분노, KT 딸 특혜 채용에 관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말한 공정은 무엇이었나”라며 “무지한 것인가. 청년을 우롱하는 것인가. ‘유체이탈’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김병인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직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과 2심의 재판 결과가 달리 나타나기도 했다”고 두둔했다.

김 대변인은 “(김 전 의원은) 직능에 관련된 직위를 맡게 됐는데, 중앙위의장을 맡고 있는 당직이 있기 때문에 그 당직에 당연직으로 선대위에 들어왔다”라며 “중앙위의장으로서 전체적인 직능을 총괄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옮겨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후보는 이날 김 전 의원의 직능총괄본부장 인선 교체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는 “김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임명 논란이 억울할 수 있지만 ‘조국 사태’에서 조 전 장관의 자녀에 불공정에서 드러난 2030 세대의 분노를 잊어서 안 된다”며 교체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때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