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칼끝에 놓인 하림그룹…편법 승계 정조준?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11.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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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회장 장남 준영씨에 대한 편법 승계 조사 가능성
ⓒ하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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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하림그룹 계열사인 올품에 이어 팜스코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특수 세무조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조사에 나선 곳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기 때문이다. 조사4국은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등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업계에서는 조사의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다. 세무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장남 준영씨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편법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준영씨는 현재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하림지주→하림’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정점에 있다. 준영씨에 대한 승계 작업이 시작된 건 2010년이다. 하림그룹은 당시 계열사이던 한국썸벧을 한국썸벧과 한국썸벧판매로 물적분할했다. 이를 통해 ‘김홍국 회장→한국썸벧판매→한국썸벧→제일홀딩스→주요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졌다.

김 회장은 이후 자신이 보유 중이던 한국썸벧판매(현 올품) 지분 100%를 준영씨에게 증여했다. 그 직후 올품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과 일감 몰아주기, 자사주 마법 등이 이뤄졌다. 모두 그동안 재벌가 편법 승계 과정에서 애용돼온 방식이었다.

그 결과, 준영씨는 현재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올품(4.36%)과 올품의 100%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20.25%)를 통해 하림지주 지분 24.61%를 지배하고 있다. 김 회장(22.95%)의 하림지주 지분율을 웃도는 규모다.

문제는 준영씨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그룹을 넘겨받으면서 납부한 증여세가 10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편법 승계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증여세 마련 방식도 논란이 됐다. 올품이 유상감자를 단행해 제공한 100억원을 증여세로 납부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준영씨는 자신의 자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그룹을 물려받은 셈이다.

팜스코에 대한 조사 역시 편법 승계와 연관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27일 올품을 부당지원한 계열사들에게 시정명령과 48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서 올품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계열사 중 하나가 바로 팜스코다.

팜스코를 비롯한 계열사들은 2012년에서 2017년 사이 거래에서 역할이 없는 올품에게 구매 대금의 3%를 지급해온 사실이 문제가 됐다. 이 기간 올품이 계열사들로부터 거둔 통행세는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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