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강그룹 SYS홀딩스,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과징금 ‘철퇴’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12.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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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0건 무상 담보 제공…부당이득 78억원 추산
ⓒ시사저널 박정훈
ⓒ시사저널 박정훈

고려제강그룹 SYS홀딩스가 SYS리테일(옛 전자랜드)을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1일 공정위는 SYS홀딩스가 계열사인 SYS리테일에 부동산 담보를 무상 제공해 장기간 낮은 이자로 대규모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 규모는 SYS홀딩스 7억4500만원과 SYS리테일 16억2300만원이다. SYS리테일은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전자랜드 운영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SYS홀딩스는 보유 중인 부동산 30건을 SYS리테일에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했다. 이를 통해 SYS리테일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195회에 걸쳐 저금리로 시중은행에서 6595억원을 차입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 기간 SYS리테일이 얻은 부당이익의 규모가 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모두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중견그룹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견기업 집단의 무상 담보제공 등 불공정 경쟁수단을 활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며 “계열사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해 시장 퇴출 가능성을 낮추고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하도록 한 관행도 제재한 점이 의의”라고 설명했다.

한편, SYS홀딩스의 최대주주는 홍영철 고려제강 회장의 동생인 홍봉철씨(63.17%)다. SYS리테일은 SYS홀딩스(48.32%)와 홍씨의 아들 원표(23.34%)씨가 주요 주주로 등재돼 있다. 고려제강도 SYS홀딩스 지분 12.07%와 SYS리테일 지분 6.24%를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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