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불법 서버 운영하면 수억원 물어내야”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12.01 15: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넥슨, ‘바람의나라’ 사설서버 운영자 상대 손배소 승소
다른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에도 강경 대응
ⓒ넥슨 제공
ⓒ넥슨 제공

넥슨이 자사 온라인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넥슨의 온라인 게임 ‘바람의나라’의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내렸다. 넥슨은 지난해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불법 사설서버란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서비스하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다.

재판부는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저작권법에 따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할 수 없다”며 “서버 및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은 폐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넥슨은 현재 바람의나라 외에 메이플스토리 등 다른 온라인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에도 대응하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다”며 “앞으로도 사설서버를 비롯한 지적재산권(IP) 침해 사례에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