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자치]시장 마음대로 시민단체에 전권 위탁
  • 조해수·공성윤·유지만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21.12.06 08:00
  • 호수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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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실태 보고서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800여곳으로 폭증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마을공동체 사업’의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끌어온 시민단체 ‘(사)마을’의 독점 구조를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감사를 지시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실행 및 확대 과정에서 대규모 불공정과 특혜가 있었고, 이로 인해 특정 단체의 문어발식 운영이 이뤄졌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은 “주민자치에서 주민은 사라지고 일부 시민단체만 남았다”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닌 관변단체에 의한 지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사저널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행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주민자치를 둘러싼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봤다.

①시장 마음대로 시민단체에 전권 위탁

②(사)마을, 마을공동체 사업 독점

③공무원 19명 중 8명은 시민단체 출신

④시민단체에 사업·예산 몰아주기

⑤시민단체, 서울시에서 빌린 돈으로 30억원 빌딩 매입

2012년 시작된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사업의 목적(제1조)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제22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서마종),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구 센터) 등이 그것이다.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21년 한 해에만 120억8700만원(편성액 기준)이다. 2012~21년까지 10년간 예산은 835억4700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시장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24조)에서 시작됐다. 이 조항에 따라, 서울시장은 주민이나 시의회 동의 없이도 주민자치와 관련한 포괄적 권한을 특정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현재 서마종은 물론 24개 구 센터(25개 자치구 중 중구는 구 센터 미운영) 중 서대문구(직영)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 원칙은 간단하다. 주민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시는 주민자치회를 관변단체의 활동 무대로 만들었다”면서 “시민단체가 시장으로부터 행정적 권한은 물론 재정적 자원(예산)을 위임받아 전방위적 집행이 가능해졌다. 이는 자치가 아닌 지배”라고 비판했다.

주민자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5대 국정목표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 포함돼 있고 20대 국정전략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100대 국정과제에도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가 들어있다.

현재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16개 시·도, 133개 시·군·구, 887개 읍·면·동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전상직 회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수십여 곳에 불과했던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은 문재인 정부 들어 800여 곳으로 폭증했다”면서 “관변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장악·지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시범실시를 빙자해 관변단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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