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장공모제 비리, 또 있었다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1.12.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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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암초교에 이어 또 다른 초교 교장공모시험서 부정행위 적발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전에 출제될 문제 알아챘을 가능성 높아”

인천 동암초등학교 교장공모시험 비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교장공모시험 비리가 드러났다. 동암초교 교장공모시험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교장도 자신이 교장이 되는 과정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은 A교장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교장이 교장공모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구술형 면접(2차) 심사 출제위원들로부터 문제와 예시답안을 지득했다”고 밝혔다. 검찰측 주장에 따르면, A교장이 출제위원들과 소통하면서 출제될 문제와 답안을 스스로 알아냈다는 얘기다. 

A교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에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범죄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A교장도 교장공모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교장 측은 항소심에서 이 혐의에 대해 다툴 계획이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방법원

동암초교 교장공모시험 비리 가담자들 줄줄이 징역형

8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지난 3일 동암초교 교장공모시험의 2차 심사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응시자가 작성한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도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A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응시자였던 B교사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B교사가 작성한 문제가 A교장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부개초교 교사와 학생교육문화회관 교육연구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A교장이 제출한 문제만 출제되도록 하는 과정에 관여한 인천시교육청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런 행위는 공모교장 선발 및 임용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회적 친분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거나 방조해 공적인 영역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청탁을 거절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박 판사는 A교장이 교장으로 뽑힌 교장공모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A교장)은 자신이 교장으로 선발된 교장공모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A교장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교장공모시험을 통해 교장에 임용됐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제공

A교장, 자신이 선발된 교장공모시험에서도 부정행위?

A교장은 2020년 6월20일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2020년 9월1일자로 임용되는 C초교 교장공모시험에 응시했다. 당시 A교장은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등으로 평가하는 서류(1차) 심사에서 50점 만점에 46.88점을 얻어 2순위 후보에 머물렀다. 1순위 후보는 46.94점을 받았고, 3순위는 45.25점을 기록했다.

A교장은 2020년 7월8일 열린 2차 심사에서 50점 만점에 48.44점을 받았다. 최고 점수였다. 1·2차 심사를 합산한 점수도 95.32점에 달해 1순위 후보에 올랐다. 당초 1차 심사에서 3순위였던 후보가 46.13점을 받아 2순위에 오르긴 했지만, 1순위였던 후보는 45.69점을 얻어 3순위로 밀렸다. 

검찰은 2차 심사에서 일부 출제위원이 제출한 6문제 중에서 무려 4문제나 출제된 사실을 파악했다. 또 이 출제위원이 2020년 7월6일 오후 6시35분과 오후 10시20분에 A교장과 문자메시지로 소통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A교장이 사전에 출제문제와 예시답안을 지득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A교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방법에 대한 기재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아 A교장이 2차 심사 출제문제와 예시답안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 판사는 일부 출제위원이 A교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출제 문제와 예상 답안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음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출제문제와 예시답안을 사전에 지득하고 2차 심사에 참여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방법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은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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