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징역 13년 확정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1.12.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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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미성년자 때부터 30여 차례 성폭행·추행
2심서 ‘합의 성관계’ 주장하다가 형량 늘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연합뉴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연합뉴스

자신의 제자였던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오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소사실(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심 선수가 미성년자였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씨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조씨는 2심에서 “합의에 따른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조씨가 그 같은 주장에 대해 어떠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1심보다 가중된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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