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과성 불충분한 일부 사망자도 위로금 5000만원 받는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12.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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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급 대상은 7명…“접종 후 사망자 전원 대상은 아냐”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후 사망한 사람 중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에 대해서도 1인당 5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상 반응과 관련한 국가 측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가 담긴 이번 방침은 기존 사망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0일에 열린 백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근거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인과성을 인정받을 수 없었던 사망자들의 경우에도 유족이 500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후 사망한 모든 이들이 보상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김지영 중앙방역대책본부 보상심사팀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며 “현재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이는 7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추진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소속된 37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추진단이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 현황을 조사했을 당시 OECD 회원국 중 23개국이 답변한 내용을 살펴보면, 예방접종 인원 100만 명당 67건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핀란드는 20건, 노르웨이는 1.9건, 스웨덴 1.4건, 덴마크 1.3건, 일본 0.7건, 이스라엘 0.1건, 미국 0.004건이었다.

이에 대해 추진단 측은 “OECD 회원국 중 우리나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주요 국가들의 보상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 범주 확대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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