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만든 또 하나의 비극…초등생 인질로 거액 요구한 30대, 징역 4년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12.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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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위장 침입, 집에 혼자있던 9세 아동 결박 후 부모에게 1억원 요구
코로나19로 다니던 직장 잃고 이혼 끝에 범행 결심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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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인 척 속이고 집안에 침입해 초등학생을 인질로 삼고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했던 3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1시45분쯤 강원 강릉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 택배기사를 가장해 침입,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 B군(9)을 결박한 후 흉기로 위협하고 부모에게 1억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B군의 뒤를 따라가던 중 B군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러 “택배입니다”라고 속여 문을 열게해 집안에 침입했다. A씨는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B군을 위협해 결박하고 약 10만원의 현금이 든 저금통 2개와 휴대전화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또한 A씨는 B군의 부모에게 전화해 “아들을 납치했다. 몸값 1억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B군 부모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이 범행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A씨는 빼앗은 금품을 챙겨 도주했다. 다행히 B군은 다친데 없이 집안에 남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물원 사육사, 정수기 영업사원 등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2월 직장을 잃고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갔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이마저도 어려워지자 범행했다. 특히 같은 해 10월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던 중 아내와 이혼하고 아들까지 만나지 못하게 된 것도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도 “어린 피해자가 불안증세를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 역시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는 혼자서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자 부모도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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