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24시] 해법 안 보이는 ‘장릉뷰’ 아파트…소송전 장기화 조짐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1.12.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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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포시장, 감정4지구 개발 관련 의혹 해명
김포시, 국민권익위 조사 ‘2021 공공기관 청렴도’ 4등급
김포 장릉 전경 ⓒ국립문화재연구소
김포 장릉 전경 ⓒ국립문화재연구소

김포 장릉 인근에 건립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문화재위원회(문화재위)가 3차 심의도 보류를 결정한 뒤 해당 건설사가 법원에 공사재개 명령을 받아내면서 본격적인 ‘민·관’ 소송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문화재위는 지난 9일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3번째 ‘보류’ 결정을 내렸다. 기존 설계된 아파트 높이가 장릉의 전망을 가리는데,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화재위는 “건물 높이를 조절하지 않으면 장릉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미 들어선 다른 아파트의 스카이라인 밑으로 높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지난 10일 아파트를 건축 중인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사 중단으로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와 건축물과 관련된 수분양자, 서로 간 계약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왕릉 경관을 훼손한다는 문화재청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가 철거되더라도 먼저 지어진 다른 고층 아파트로 인한 조망의 훼손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 중단으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이 검단신도시에 짓는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19개 동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9월 30일부터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들 건설사는 문화재청의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서울행정법원은 대방건설 1건만 인용하고 나머지 2건은 기각했었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 측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며 10일 서울고법이 두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들 건설사 3곳은 내년 본안 판결 전까지 공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여전히 해당 아파트 중 일부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태는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문화재청은 대방건설이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는 개선안을 2주 내로 제출하면 재심의할 방침이다. 대방건설은 지난번 개선안에서 건물 높이를 조정하지 않았던 만큼 향후 문화재위의 요구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설사의 아파트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로 김포시 장릉 인근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로 지정됐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정하영 김포시장, “감정4지구 개발 수의계약 무관”

경기 김포시 감정4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하영 김포시장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수의계약과 무관하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정 시장은 지난 10일 진행된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 등은 정 시장에게 최근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우운동장 개발사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정 시장은 감정4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해 “해당 지역은 기존 민간사업자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10년 넘게 장기 표류하면서 건물들이 방치되고 주민피해가 급증했던 지역”이라며 “이후 도시관리공사에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로부터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받았고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와 시의회 의결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으로 수의계약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관리공사는 처음부터 민관합동 도시개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확정이익 방식이 아니라 도시관리공사가 50.1%, 민간 컨소시엄이 49.9%의 지분 비율대로 사업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권 개입이나 특정인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26일 노동단체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포 감정4지구 개발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타운앤컨츄리‧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총연대회의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감정4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김포시가 공영개발을 앞세워 민간사업을 탈취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영개발 진행시 관련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주민공람, 공청회, 주민동의율 확보, 민간사업자 선정 등 공개적으로 공모해 투명한 행정 절차 진행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포도시관리공사 역시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정4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해 전혀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는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동의 50% 이상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김포도시관리공사에 제안했고 일정한 절차와 시의회 의결 등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수의계약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포시, 국민권익위 조사 ‘2021 공공기관 청렴도’ 4등급

김포시가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지난해보다 두 계단이나 하락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7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청렴도 측정대상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및 온라인을 통해 대상자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조사했다. 

이번 평가에서 김포시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에서 지난해보다 1계단 상승한 2등급을 받았지만,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 ‘공사관리 및 감독’ 업무 분야에서 4.93점을 받아 4등급으로 2계단이 하락했다. 앞서 김포시는 민선 7기 들어 다양한 청렴 시책을 발굴과 시행 등으로 3년 연속 2등급의 청렴도를 유지해 왔다.

박만준 김포시청 감사담당관은 “아픈 채찍질을 담금질 삼아 2022년도에는 올해 취약분야로 나타난 공사관리 및 감독 분야 등 외부청렴도 개선을 위해 공사담당자 및 업체 관계자 간담회, 감사‧조사 시 공사 분야 집중점검 등을 실시해 외부청렴도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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