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집회 강행’ 前 민노총 비대위원장에 징역형 구형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1.12.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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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측 “감염병예방법은 위헌…무죄 선고해 달라”
지난해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비대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의 실형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지난해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비대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의 실형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김재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민주노총 측은 감염병예방법이 위헌이라고 맞섰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만 적용된 민주노총 관련자들에게는 200만원의 벌금만 구형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감염병예방법이 위헌이라며 이에 따른 서울시의 집회금지 통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제한·금지 조치는 형식이나 절차를 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김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종교행사나 다중이 모이는 영업은 금지하지 않고 유독 집회만 원천봉쇄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집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유일한 표현 방법”이라며 “저희 돌봄·보건의료노동자들은 실제로 코로나19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고 누구보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는 사람”이라고 호소했다.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한반도기를 흔드는 모습 ⓒ 연합뉴스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한반도기를 흔드는 모습 ⓒ 연합뉴스

이어 “사진에는 저희 규모가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일부 발언자들 몇몇을 제외하곤 집회 참석자들은 거리두기를 지키며 인도에서 꼼짝 않고 의사를 표현했을 뿐”이라며 “TV를 틀면 연일 대선후보들이 나오는데, 지지자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거리두기도 안 지키는 장면을 보고 이 자리에서 어떤 심정이 들겠냐”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0일 오후2시10분에 선고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8월15일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2000여명이 참석하는 8·15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도심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집회금지 명령에 기자회견으로 형식을 바꿨으나 참가자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집회와 유사하게 진행됐다.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민주노총을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을 지난 7월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지난달 25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도심 집회를 제한한 감염병예방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라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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